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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기사와 부정수급일반에 대한 해설> ○정부지원금 컨설팅이 직업인 사람, 컨설턴트 양성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정부지원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추상적인 근거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복지국가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위한 행정작용의 특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적인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견기업 등이 15세 이상 34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1인당 75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험지원금(이하 ‘지원금’)입니다. 청년고용추가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더보기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乙 등으로 하여금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 더보기
<국민연금산식의 이해> ○예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노동레터에서 국민연금 산출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나,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산출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산출식은 아래 박스 맨 위에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35’라는 숫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수로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숫자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본문입니다. ○1천분의 1천200이라는 것은 전 국민 중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근로가능국민이 40년을 근로한 경우에 전 국민의 3년간 평균소득(제5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이 길기에 보통 ‘A값’이라 합니다)과 국민연금 수급자 자신의 가입기간 중 평.. 더보기
<가족경영과 가족의 근로자성> ○한진가의 3남매는 이런 저런 일로 세인의 비난을 거듭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3남매는 모두 어린 나이에 한진계열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의 오너 자녀들은 상속의 형태로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근 전 세계 상속세에 대한 비교가 그래서 뜨겁기도 합니다. 보통 오너의 자녀들은 형식상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은 경영진으로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법인의 조합원 또는 이사로 등재돼 있고 더욱이 그의 직계가족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급여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가 있습..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0. 6. 3.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죄를 범한 사범에 대하여 양형의 상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양형상향에 대하여 예전부터 경제계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산안법위반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합범은 형벌의 하한선이 관건이며, 실무상 과실범체계로 분류되는 산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상한의 형벌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안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더보기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와 쟁송의 상대방> ○누구나 공무원에게 받은 짜증나는 경험 중의 하나가 전화로 문의를 하면, 자기는 담당이 아니라면서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는 경험일 듯합니다. 민원인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인가 황망하기만 합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회보험관장공단인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인가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이 사업주를 갑으로 기재한 갑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갑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레(대법원 2016. .. 더보기
<건설현장사고의 중복신고의무와 정부의 갑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정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국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2019. 7. 1.부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사고여부를 불문하고 시군구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종전부터 신고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사고의 경중을 불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산업재해의 신고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국민에게 서로 다른 관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 더보기
<노동조합의 사내 이메일사용과 편의제공>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각각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성을 구현하려면 재정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조합원이 다수인 노조라면 일응 가능하겠지만, 소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자주성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위하여는 사용자의 금전적 지원(이것을 흔히 ‘편의제공’이라 합니다)을 배격하여야 하며, 더군다나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조원의 조합비만으로는 원활한 노조활동이 어렵습니다. 편의제공의 문제는 원활한 노조활동과 부당노동행위의 한계선상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편의제공의 문제는 노조전임, 사무실 제공, 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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