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컨설팅이 직업인 사람, 컨설턴트 양성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정부지원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추상적인 근거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복지국가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위한 행정작용의 특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적인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견기업 등이 15세 이상 34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1인당 75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험지원금(이하 ‘지원금’)입니다. 청년고용추가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그 지급요건이 달라지거나 기금이 소진되어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부정수급의 경우에 당해 지원금과 함께 제재의 의미로 5배 이하의 반환명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당연히 지원금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고용증진의 기회가 있기에 당해 지원금의 대상 근로자도 취업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지원금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지원금이 다수 존재하고 그 요건이 복잡해서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의 지급요건은 크게 1). 진성 근로자일 것, 2). 고용증가가 있을 것, 3). 당해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요건이 필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급요건은 동시에 부정수급의 요건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소기업의 '쌈짓돈'이 되어 버렸다. 일부 중소기업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둔갑시키거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친·인척을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금을 챙겼다. 지원 대상은 넓은데 관리감독에 구멍이 많다 보니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실, 노무법인 이수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실상을 살펴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87458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기사에 등장한 부정수급의 사례 중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둔갑시킨 경우나 친·인척을 고용한 경우는 ‘진성 근로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악용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고용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용증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감원방지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고용증가가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담으로 위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의 발각 경위는 대부분 사업주의 지인이나 당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제보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발각되거나 정부의 전산망에 의하여 발각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보는 대부분 사업주와 악감정이 있는 경우이고, 근로자에 의한 경우도 사업주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의 악화가 부정수급의 제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