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01.개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03.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구 분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더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상세한 문의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02.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 mme.or.kr) 03.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더보기 <방배동 건물붕괴 사건과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 ○가정의 안전은 가정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듯이, 사업체의 산업안전도 당해 사업체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자 소박한 국민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업체의 산업안전은 당해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 외에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방배동 건물붕괴사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직접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비용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산업안전보건비용을 법정하였고, 위반 시에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급, 하도급의 관계처럼 산업안전보건비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 또는 도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 더보기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해고사유> ○상식과 지식의 차이는 구체성에 있습니다. 무언가 될 것 같다, 또는 안 될 것 같다는 상식적인 이해는 막연한 이해에 그치기 때문에 막상 닥친 일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태반입니다. 언제나 구체적인 지식은 인생살이의 힘이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다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의 법률지식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통용되는 지식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법률과 판례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규정하되, 개별적으로 4인 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은 그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전술한 대로 거의 국민상식 수준이 되었는데, 이러한 정..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 ○가정의 안전은 가정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듯이, 사업체의 산업안전도 당해 사업체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자 소박한 국민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업체의 산업안전은 당해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 외에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방배동 건물붕괴사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직접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비용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산업안전보건비용을 법정하였고, 위반 시에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급, 하도급의 관계처럼 산업안전보건비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 또는 도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 더보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01.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03.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더보기 <고용촉진장려금> 01.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03.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 더보기 <신중년 적합의무 지원금>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일련번호신중년 적합직무(71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1 경영/인사 전문가 2 광고/조사/상품.. 더보기 이전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