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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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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문의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02.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 mme.or.kr)

03.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규정을 둔 경우 지원불가
※ 다만,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가능(소급적용은 불가: 제도시행 전 정년도과자 등 )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 재고용할수 있다(×) ➜ 재고용한다(◦)

04.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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