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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오프제와 주52시간제> ○‘기본에 충실하라.’ 과거 삼성그룹이 CM에서 유행시킨 카피라이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막상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주52시간제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주52시간제는 어느 사업장이든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주52시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 즉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의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입니다. 노사 둘 중의 하나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주40시간의 근무가 원칙인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증권맨들에게 보급된 pc오프제라는 것과 주52시간제라는 재미있는 상관관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증권맨들은 근무의 성격이 재.. 더보기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와 그 문제점>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자 위주로만 설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혜택도 주로 근로자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점입니다. 언론에서 절세의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설기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점의 몇 가지를 검검해 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직장인가입자, 즉 월급쟁이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기에 그 부담의 완화장치로 도입된 것이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라는 해설이 등장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용어가 완화되었는데, 많은 언론에서는 ‘건보료폭탄’이라는 말로 지역가입자가 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증가분을 과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 더보기
<하계휴가비와 임금> ○다음 기사를 보면, 경기도가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자(특고)에게 1인당 25만원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나마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역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고의 지원형식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지속된 보호의 사각지대 영역에서 점차 탈출을 하는 듯합니다. ○하계휴가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법령의 쟁점이 됩니다. 1). 하계휴가 사용의 연차휴가의 사용간주여부, 2). 하계휴가비의 임금여부 등입니다. 전자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합니다. 후자는 하계휴가비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을 해야 합니다. ○하계휴가비는 크게 휴가지원비와 휴가보상비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휴가를 간다는.. 더보기
<일본의 무역규제와 특별연장근로> ○우리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한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주 52시간제가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실시되었음에도 거듭하여 실시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요약하자면, 친노동에서 친기업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더욱 친기업노선정책을 강화하는 명분과 실리를 아울러 주는 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규제하는 반도체소재는 일부는 이미 한국에서 만들고 있지만, 상당수는 단기간 내에 만들기.. 더보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근로제공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이 아닌 나머지 부분(교육비, 주택자금, 경조금, 가계보조금, 차량유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카드, 복지포인트 부여 등)에 대하여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지급)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성립될 수 있는지, 개정 법 시행 시에도 「차별시정제도 안내서(’07.6.)」의 입장이 유지되는 것인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여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지.. 더보기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하는지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에 차별임금 전액을 파견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시정조치과정 및 제재조치, 사용사업주와의 연대책임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의 사용자 책임영역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더보기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전산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 컨텐츠 생성・민원처리・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②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 ①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②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 급여 총액만 같으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의 구성항목이 모두 같아야 하는지, ③그리고 정규직의 급여와 파견직의 급여가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급여와 파견대가가 같으면 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함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아 그 일부를 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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