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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있는지 □ 버스 근무형태 ○ 근무형태 : 1일2교대(오전/오후) ○ 근무시간 ‒ 오전반 : 05:00~14:00(9시간, 05:00~05:30 배차시간) ‒ 오후반 : 13:30~23:30(9시간, 13:30~14:00 배차시간) □ 파업시 근무실태 ○ 파업개요 ‒ 파업기간 : 2001. 4.27(1일간) 전면파업(17:20경 타결) ‒ 파업형태 : 노조측 자택대기 전면파업 지시, 사측 차고지로 출근토록 개별지시 ‒ 파업당일 근무실태 ・ 오전반(05:00~14:0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05:00~13:00) ・ 오후반(13:30~23:3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11:00~13:00) ・ 출근대기자 전원 귀가(13:00) 및 타결(17:20경) 이후 업무 미복귀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 더보기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일부 부서가 장기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임단협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도 파업에 동참하였다면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바(同旨:대판 1993.11.9., 93다37915)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위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 더보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안 ○거창하게 나비효과라는 언급까지 할 필요없이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실시되면 국민생활에 변화가 올 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택시월급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는 행정규칙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택시 노사 모두 택시월급제를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9.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규정되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내용은 택시회사에게 택시기사월급제 실시를 위한 공법상의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노동법상 택시월급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상 효력은 공법상의 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무허가식당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더보기
<택시월급제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거창하게 나비효과라는 언급까지 할 필요없이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실시되면 국민생활에 변화가 올 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택시월급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는 행정규칙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택시 노사 모두 택시월급제를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9.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규정되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내용은 택시회사에게 택시기사월급제 실시를 위한 공법상의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노동법상 택시월급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상 효력은 공법상의 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무허가식당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유급휴일의 적용>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자의 속성은 ‘사용종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는 사용사업주가 본질적인 것이고, 파견사업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양자 모두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근로자파견법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양 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본다는 원칙에 더하여 금품체불죄, 연차휴가 등의 조문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휴일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각각 사용자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상의 각 조문에 따라 사용자를.. 더보기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 구 「파견법」(’07.7.1. 전)에 따라 고용의제 된 경우에도 시정지시(직접 고용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불이행 시 개정 「파견법」(’07.7.1. 이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이라 함)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을 뿐 불이행 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07.7.1.부터 시행된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초과, 무허가 파견 등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 더보기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고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당사자가 근로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2항에는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파견근로자가.. 더보기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절차 안내 귀 법인의 질의의 요지는 파견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 시 사용자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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