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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원합의체 판결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1. 민법 제86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 더보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오해와 진실> ○ 3D! 지난 대선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가 ‘삼디’라고 발음을 해서 통상 ‘쓰리 디’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다고 경쟁 후보 측에서 꽤나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발음은 관행일 뿐인데 선거가 과열되어서 자질논쟁으로 비약되는 촌극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D는 외국어임에도 이미 외래어가 되어 일상언어가 되었습니다. ○3D가 자주 쓰이는 분야가 건설, 어업, 농림축산업 등인데 바로 이들 분야에서 외국인의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조 단서에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적용 자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말을 압축하면, 외교관, 교.. 더보기
<이마트 휴일근로대체와 근로자대표> ○다음 기사를 보면, 이마트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의 대체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듯합니다. 형식상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휴일의 합의가 있지만,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그 합의가 무효라는 전제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를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동등한 지위에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선출한 경우를 전제로 각종 경영절차에 참여를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현행 노동법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망라적으로 규정을 하고, 각종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참법은 일종의 총칙에 해당하고, 개별법령은 각칙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더보기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인가, 연예인인가?> ○일본의 야구영웅 이치로와 한국의 야구영웅 류현진은 부인이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희귀한 상황에서 아나운서는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며, 프리랜서를 선언하는 경우에 거금을 만지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열악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기사가 실려서 눈길을 끕니다. 방송국 정규직 출신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를 선언하면서 연예기획사와 거액의 약정계약을 맺는 반면에 열악한 현실을 고백하는 이 모순된 상황을 보면서 정말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근로자인가, 프리랜서, 즉 자유사업자인가는 결국 이들의 지위가 근로자의 핵심적 요소인 방송국으로부터 사용종속성을 지녔는가라는 .. 더보기
<JTBC 팩트체크를 체크하다.> ○최저임금 1만원이 워낙 국가적인 빅 이슈였기에, 언론사 중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은 곳이 없으며,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각처와 각 정당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반증입니다. ○2018. 7. 16. JTBC 뉴스 룸의 인기코너 ‘팩트 체크’에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을 지정한 결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입니다(정확히는 통상임금).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 더보기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시간> ○기자가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 자신의 기사내용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나 기사의 중간에 소개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시간,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크게 1). 운행 중 정차시간인 대기시간, 2). 한 노선의 운행이 종료하고 다음 운행시간 전의 대기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 더보기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아시나요?> ○노동법령에 대하여 거의 괴담 수준의 가짜지식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 기산을 한다. 2). 수습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다. 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정규직 기간만 퇴직금에 반영된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가짜지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짜지식 중의 하나가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가짜지식입니다. 고용보험은 국영보험으로 국가가 강제를 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게을리 한 신고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거나 개인사업주가 사망, 도주, 정신병원의 입원, 장기간 투병 등의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고용보험 시..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모든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용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근로자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근로자가 되고 싶다고 하여 근로자가 된다면 실업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시적인 또는 잠정적인 고용의 필요성’ 때문에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의 고용기간제한의 예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간제법은 고용기간의 상한선을 2년으로 정한 후에, 그 이상을 고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예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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