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용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근로자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근로자가 되고 싶다고 하여 근로자가 된다면 실업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시적인 또는 잠정적인 고용의 필요성’ 때문에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의 고용기간제한의 예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간제법은 고용기간의 상한선을 2년으로 정한 후에, 그 이상을 고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예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경제적 이유입니다. 동어반복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실무상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해석여하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것은 일종의 통칙적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라고 하여 1).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라는 개념에 더하여 2).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부가적 요소를 구비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개념의 정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무한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을 남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해석상의 시도입니다.
○특히 위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위 1).의 요건 즉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업을 빙자하여 반복갱신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 2).의 요건 즉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내용을 요약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 또는 업무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업 또는 업무라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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