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당사는 신입 인턴직원 응시전형에서 합격한 채용예정자들을 입사교육 및
안전교육 훈련과정(통상 2~3개월 소요)을 우선 실시하고, 동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제 인턴근로계약(2년)을 체결하고 있음. 이 경우 채용
예정자들과는 훈련약정서를 체결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은 신분은 훈련요원
으로 하며,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 인턴근로계약여부를 결정하고, 훈련
과정은 당사의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훈련요원들은 훈련과정 중 당사의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 ・ 훈련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이며, 훈련요원에게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임.
<질의>
<질의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은 어떠한 직업
훈련을 말하는 것인지? 및 기간제근로 채용예정자들에게 입사교육・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 규정의 ‘직업훈련’에 포함되는지 ?
<질의 2> 이 경우 훈련과정기간을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즉, 「기간제법」 상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훈련과정 입과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훈련이수 후 인턴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3>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별도의 2년간의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인턴근로계약 종료 후 당사에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는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직업훈련’은 일반적인 의미로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훈련에 참여하는 채용예정자의 근로자성이(예 : 훈련
기간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인정된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동 교육기간의 성적에 따라 이후 별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교육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교육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임.
‒ 참고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전환 됨(사용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비정규직대책팀‒2912,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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