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대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을 통하여
당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학위 이수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학업・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
해서는 학업・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임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에 근거하여
산업체 근무 중인 직장인들 중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대학의 장과 산업체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당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a)하다가 학위이수과정과 병행하여
근로자를 사용(b)하고, 학위과정이 종료된 후 같은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c)하는 경우, 총 근무기간(a+b+c) 중 학위이수에 소요되는 기간(b)을 제외한
기간(a+c)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림
(고용평등정책과‒438, 2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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