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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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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 전임자의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 계약기간(’15.1.1.~12.31.) 중 노조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회시>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 전임자가 해당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 중임에도 동 기간(’12.1.1.~’13.1.31) 중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2.1.1.~’12.12.31 및 ’13.1.1~’13.12.31.)까지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동 기간은 일반적 사유에 의한 기간제 근로로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바,

 

‒ 귀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 중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노조 전임자 복귀”가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절차를 요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당연퇴직 사유의 발생인지,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이지만 정당한 이유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는 계약서의 문언, 당사자 간의 진의, 사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024, 20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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