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8. 5. 31.선고 2012헌바90 판결에서 헌법불합치를 한 노동조합법 제81조를 개정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전체를 관통하는 노조의 자주성의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자체는 일정 부분은 정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현행법상으로도 경영에 참가하는 기능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24조), 취업규칙변경(제94조)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휴일대체의 합의(제55조)는 근로자대표의 경영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에서도 명문으로 경영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독일 경영조직법상의 경영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이 ‘벤츠의 나라’의 토대가 된 것은 이미 경영성공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판결에서 ‘노무관리업무 대행’이라 표현한 것은 경영참여의 다른 표현입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금지는 동일한 법조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동일한 법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가 형벌규정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을 판단하는 경우에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제한적인 경영참여가 보장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경영참여의 실질을 보장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가 그 원조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노조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지속적으로 표출이 되는 이유를 노사 모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본래 경영은 책임경영을 의미합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급 노동단체는 지속적으로 경영참여의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조원들의 이권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참여 및 이익증대의 요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손해의 분담도 당연히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익은 공유하고, 손해는 기업이 전담하라는 것이 그 동안 상급단체 노조의 일관된 요구였고, 그러한 얌체행각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법률 격언에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사용자의 원조를 보장하도록 입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한이 확대되었으므로, 책임의 엄중함을 깨닫는 거듭나는 노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은 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후략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호 본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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