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야당 및 보수신문으로부터 맹공을 받으면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급기야 2020년 최저임금의 사실상 동결이라는 결과를 내놨다가, 최근 한·일 경제전쟁의 와중에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친기업행보로 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란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도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친기업 노동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폭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제1차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한 업체의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으로 시작하다가 제2차 수출규제 이후에는 관련업체를 확대하는 쪽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정책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상 법정연장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고용노동부가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일 경제전쟁을 빌미로 주52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사실상 완화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급격한 정책의 전환은 국민에게 합리적 기대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분야에서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개정은 필요없지만, 이것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그래도 산업재해가 OECD가맹국 중에서 가장 많은데 산업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높지만, 소수의 목소리로 남을 듯합니다.
○탄력근로제의 도입도 노사정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는데, 한·일 경제전쟁의 상황을 맞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향의 대전환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민주노총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총파업의 동력도 약화된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향후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은 지속적으로 친기업의 행보를 보일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대처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으로 내놓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에 대해 노동계가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를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나 적용하는 특별연장노동 허용과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 활용이라니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52984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산업안전 심사·인증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낸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 와중에 노동개악 끼워 넣기를 하고 있다"며 "경제 팔이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받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 그 절차를 빠르게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 심사가 필수인 산업안전상 필요 조치로는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이 꼽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49조에 규정돼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132132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인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동인력위원회 위원들은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면 중소기업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제조업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은 6.8%로 대기업(1.9%)보다 약 3배 높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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