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상의 이중보상의 금지와 제한> ○손해의 전보제도는 ‘배상’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발생원인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고, 배상과 보상의 원인규명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양자를 통합하여 ‘보상’이라는 명칭으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상이나 보상이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며, 그 손해를 구성하는 법적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역사적으로 하나인 손해를 구성하는 법적 장치, 가령,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책임,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상의 책임 등 다양한 법률상의 보상제도는 중복보상의 배제, 즉 이중보상의 금지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자체는.. 더보기 <자살과 공무상 재해, 그리고 공무원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우스운 감이 있지만,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단지 그 담당하는 업무가 공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해인 공무상 재해나 일반근로자의 재해인 업무상 재해의 이론구성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례의 소개기사입니다. 대법원은 자살 자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은 어린이부터 주부, 노인까지 모두 가능한 자살이 업무상(공무상) 재해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업무가 재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업무상(공무상) 재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대상입니다. .. 더보기 퇴직금의 지급시점에 대한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2016.3.1.자로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이 사학연금가입대상자로 편입되는 경우, 법 시행 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지급일은 2016.3.1.이전인지, 실제 퇴직시점인지 여부 ‒ 만일 퇴직금 지급일이 실제 퇴직시점일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 더보기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한 질의 ’12.06.18.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17.6.17.자로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17.6.18.자로 신규채용 된 경우 ’17.6.17.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더보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제22조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 더보기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연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제2조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 더보기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미리 임치해야 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확인하여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제588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제610조),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내.. 더보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더보기 이전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