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수노조와 교섭단위의 분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단위 결정’이라는 표제로 제1항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만을 보면, 일단 복수노조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상의 결정기준, 즉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섭대표노조가 상대할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각 구성노조가 반목이 극심한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수노조가 순순히 수용할 여지는 적습니다. 사람도 이혼이 가능한데, 노조도 결별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교섭단위분리제도입니다. 교섭단위분리제도가 조문의 체계상 복수노조 항목에 있지만, 교섭단위의 분리는 반.. 더보기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소감> ○세상이 온통 조국의 청문회와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의 굵직한 뉴스에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작은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근로자 614명 전원을 자회사가 아닌 병원 자체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란 대부분 그렇습니다.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면 향후 서울대병원의 경쟁력은 더 추락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조갑질로 서울대병원이 멍들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지만 청소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여 청소부가 연봉 7~8천 만원을 받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호봉체계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 정규직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더보기 <보험상품의 가입과 퇴직금제도> ○모든 속담은 일면의 진실은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중지하면 대부분은 그 중지한 만큼 일정한 이익을 얻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처럼 미완성인 인생에서 완성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그 중지한 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일부채무를 갚으면 그만큼 법적 효력도 있고, 이익도 있습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되고 계측이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에 갈음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보험설계사 중에는 직원들의 퇴직금적립조로 사업주에게 보.. 더보기 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해당 여부 2012.1.부터 2013.1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임 ‒ 2013.9월부터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대학원 전공은 현 직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지, 야간대학원 또는 주간 대학원 상관이 없는지 ? ‒ 계약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가능한지 및 학업에 따른 이수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할 수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3호에서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위 사유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학업.. 더보기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특수교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2013년 2월 학위 수여 예정)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10.1.1~’11.12.31 )이 2012년에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을 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업・직업훈.. 더보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출자자 지위 보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가능 여부 귀 질의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서에서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 변호사로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표변호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보수규정 등에 따른 퇴직공로금의 경우는 타 법령 등에.. 더보기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더보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등 퇴.. 더보기 이전 1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