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의 변경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 ○상투적이라 할 정도로 너무 자주 쓰이는 속담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산의 변화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강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흥망성쇠를 하고, 기업의 사업내용도 변합니다. 반도체로 명성이 높은 삼성이 과거에 ‘카파’라는 브랜드로 국내 굴지의 시계제조사였다는 사실은 이제 오래 전의 일입니다. ○사업이 있는 곳에는 고용이 있고,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있고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국영보험입니다. 전국의 무수히 많은 사업장의 산재위험을 일일이 측정해서 산재보험료를 도출하는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산재위험을 측정해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산재보험료율에 당해 사업장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더보기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60세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5년째 사용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 ‒ 촉탁직 2년 근무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 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촉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아니며 따라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 더보기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여부 ○○아파트에서 정년퇴직한 조○○(1950년생)을 1년간 기간제직원(촉탁직)으로 채용한 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5년간 재직한 경우 가능한 고용형태(기간제, 무기직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그 예외사유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만55세를 초과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더보기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 더보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더보기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군 장애인협회의 노상주차관리원으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노상주차관리가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2011.10.1.부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음 ‒ 2011.10.1.~2011.12.31., 2012.1.1.~2012.12.31., 2013.1.1.~2013.6.30., 2013.7.1.~9.30.과 같이 4회에 걸쳐 기간제 계약을 하다가 2013년 12월 2일 법이 개정되어 55세 미만은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하여 퇴직을 당하였음 본인은 2012년 10월 공단창립기념일에 우수 직원으로 △△시장님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우선고용의무도 있는데 왜 55세 이상자는 재계약을 하고, 55세 미만은 하지 않은 것인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 더보기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면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기간제법」.. 더보기 이전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