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는 오래 전부터 ‘준조세’라 불렸습니다. 조세와 유사하게 징수의 강제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영업이익이 없어도 강제징수가 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보다 더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는 모두 영업이익을 전제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사회보험료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준조세가 조세의 40%나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준조세인 사회보험료임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복지수용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료의 증가는 충분히 예견가능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외에 사회보장성 지출의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세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강제적으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이 조세 총액의 40%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38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으로 분석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정 부담금 총액과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사용료·수수료 총액, 벌금 총액으로 구성된다. 광의의 준조세 구성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료 총액이 50조4천억원으로 36.4%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39조6천억원으로 28.6%를 차지했다. 고용·산재보험까지 합한 4대 사회보험 총액은 108조8천억원으로 78.5%를 구성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103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제13조(보험료)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로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근거인 임금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보수’라 규정하며 비과세항목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부과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과액으로 설명합니다.
○가령, 갑이라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하고, 식대라는 비과세항목이 10만원이라 하면, 실제로 보수총액, 즉 사회보험료의 부과표준은 190만원이 됩니다. 비과세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얼마 전의 노동레터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
세전임금 |
비과세반영 |
부과 후 |
고용보험(실업급여 항목에만 지급하고 0.65%, 근로자는 고용안정사업 등의 항목에 지급의무가 있음) |
200만원 |
190만원 |
근로자 12,350원 사용자 12,350원
|
건강보험(근로자, 사용자 각 3.23%) |
200만원 |
190만원 |
근로자 61,370원 사용자 61,370원 |
국민연금(근로자, 사용자 각 4.5%) |
200만원 |
190만원 |
근로자 85,500원 사용자 85,500원 |
산재보험 |
※사업의 종류별로 보험료율이 상이함 |
사용자만 납부 |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지급례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보공단의 빅데이타, 그리고 빅브라더> (0) | 2020.07.17 |
---|---|
지입차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0) | 2020.07.11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안> (0) | 2020.06.30 |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대여와 사무장에 대한 요양비용환수처분사건> (0) | 2020.06.16 |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먹튀와 건강보험의 취득 및 상실시기> (0) | 202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