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가 천하제일 고수 이세돌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너도나도 빅데이타를 말하고 AI를 말했습니다. AI가 신천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지닌 국민들의 금융정보가 빅데이타이고, 이미 낮은 단계의 AI는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상용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빅데이타를 지니고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한 쪽은 주로 관공서, 대기업 등 강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빅데이타를 이용하여 손쉽게 거액을 버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포탈 등 인터넷 회원가입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험회사, 카드회사, 게임회사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기업에 팔려나갔지만, 개개인은 그것에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정보 무단이용에 대한 집단소송이 많았지만,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타는 소득양극화의 수단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빅데이타는 금전적으로 강자에게만 막대한 부를 몰아주는 역기능이 있었지만, 보다 큰 역기능은 빅데이타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경험적 사실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한 대표적 빅데이타인 국민의 생체정보, 신원정보를 직원들이 악용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생체정보를 전제로 요양 등의 활동을 하기에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정보수집주체 구성원의 일탈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주류언론은 대기업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특히 빅데이타를 악용한 범죄는 막대한 부를 얻고도 정보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 회원이 만든 빅데이타를 통하여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도 거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집합체인 빅데이타를 활용하는 쪽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막대한 부를 쌓고, 부당하게 악용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은 생체정보 등의 빅데이타의 활용을 규제하는 것을 비난하고, ‘규제완화’라는 손쉬운 용어로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정당화 합니다.
○조지 오웰이 우려한 빅브라더는 다름 아닌 빅데이타를 지닌 쪽입니다. 우리는 이미 빅브라더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2016년 시어머니 요청으로 동서의 급여를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동서의 이혼 사실을 알아내고, 전남편과 자녀들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했다. 지난해에는 자녀 결혼 때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옛 직장동료 등 지인 166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도 있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자 54명의 주소를 관련 업체에 제공하고 퇴직 후 취업을 기대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정보 관리 실태다. 강원 원주의 공단 데이터센터에는 이 같은 정보가 500테라바이트(TB : 1TB는 1024기가바이트) 규모로 저장돼 있다. 건수로는 3조6000억 건, 한국 인구(5171만 명)로 나누면 1인당 7만 건에 이른다.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경찰청과 검찰청, 국세청을 정보량에서 압도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01717230154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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