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또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근로자는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여 또는 이미 저신용자(신용불량자)이기에 사회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구슬픈 현실도 존재함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채권자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미가입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이렇게 사회보험,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미가입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검토를 해 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보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의 의무적가입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또는 당연가입자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가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의 대상이 되므로, 법정의무가입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가입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가난한 근로자는 당장 생활비가 없고 채권자의 추심이 두려워서 국민연금의 가입을 기피합니다. 국민연금법은 강제보험이므로, 미가입 및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대하여 제재를 가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은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를 합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이하자면, 국민연금의 미가입기간(미가입기간은 당연히 미납기간이 됩니다)은 ‘국민투명인간’이 되는 기간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나 국민연금 자체를 미가입한 근로자가 늙어서 새롭게 수입이 생겨서 안락한 노후를 지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빈곤한 노인의 인생이 예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1] 사업장가입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떤 사유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다. [2]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배려 내지 혜택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자의 이익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보공단의 빅데이타, 그리고 빅브라더> (0) | 2020.08.03 |
---|---|
<의대생 정원확대와 장기요양급여> (0) | 2020.07.24 |
<고용보험지원금의 부정수급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0) | 2020.07.18 |
<건보공단의 빅데이타, 그리고 빅브라더> (0) | 2020.07.17 |
지입차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0) | 202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