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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입차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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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설현장에서 현장내 인부 및 자재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지입차의 차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그 실질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상의 지입차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건설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사용종속관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 받는 자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보68430-979, 200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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