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급여나 산재보험급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체당금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금전은 정해진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정당한 수급이 아닌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언제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 행정적 제재로 반환명령, 2). 형사적 제재로 부정수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경합범이 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결)는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개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은 각종 지원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행위방법으로 1). 적극적 방법과 2). 소극적 방법을 구분하여 전자는 그 자체가 부정행위로 보지만, 후자는 예외적으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여 소극적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의 특수한 성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저에는 행정청은 민원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권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민원인은 소정 법령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기의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법리는 다른 신청행위 일반에도 전부 적용이 됩니다. 민원인의 신청은 법정의 요건구비를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행정청은 이러한 요건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방법으로 소극적 방법이 언제나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가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 등도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정확한 심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1항의 체계·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육(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 한다)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에서 제6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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