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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정원확대와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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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성확보는 의사인력의 공급확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대생 정원확대에 대하여 병원협회는 환영하고, 의사협회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사단체 간에 목소리가 다른 것은 결론은 돈 문제입니다.

 

피안성정재형’ vs. ‘내외산소일반인들은 생소하겠지만, 이 말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고,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뜻하는 말인데, 전자는 인기과이고 후자는 비인기과입니다. 다수의 의사들은 돈이 되는 전자에만 몰두를 합니다. 병원협회와 개인병원의사 간에 의견이 다르고, 전문의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확대는 결코 포기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중에서 노인의 요양급여에 가장 많이 재정이 쓰인다는 것은 국민상식수준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노인들의 상당수가 의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누구나 아는 국민상식입니다.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법상의 장기요양급여가 주축입니다. 요양급여는 일반시민이 병원에서 받는 요양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의료활동이 주축이 된 장기요양급여는 포괄적인 의료생활서비스로 전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입니다. 재원상의 한계로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는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개원의에게 충실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의료의 존재감이 대두됩니다. 선진국에서 공공부분의 민영화라는 모토로 시행된 사업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민간에 맡기면 오로지 돈이 되는 영역에만 몰두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노인국가가 되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도서낙후지역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확충도 시급합니다. 의대생의 정원확보는 공공성의 확대정책과 동반하지 않으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 총원 확대가 시급하다는데 학계는 대체로 동의한다. 부족한 의사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려있기에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다. 강원도의 경우,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이 201331곳에서 지난해 23곳으로 줄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시립의료원에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없기도 하다. 의사 임금은 서울에서 멀 수록 높아지지만 의사들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한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사는 충분하지만 대우와 병원이 형편없으니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에 지급하는 수가를 높이고 지자체와 병원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별 양극화는 경찰 등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산모가 적으니 병원이 없는데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반론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518869

 

<노인장기요양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 152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31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24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특례요양비 25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요양병원간병비 26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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