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구경하기가 어렵지만 건강보험증(일명 ‘건강보험수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2019. 6. 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창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함에도 시민들은 건강보험의 수익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정도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률적 효과와 달리 시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기간제교사의 경우에 기간만료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단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함에도 상당수의 시민들은 기간만료의 통지가 해고의 통지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이 법률적 지식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시민들이 소송을 잘못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정확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판례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경우에, 그 통보의 법적 성질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위에서 언급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만료의 통보와 동일한 성격의 그것으로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종류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근로자의 이직의 결과를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건강보험공단의 통지는 단순히 사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상당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통지가 오면 일단 행정처분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은 관청이나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어떠한 처분을 담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
○법률전문가들도 종종 행정소송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가 혼동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양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필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에,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소송실무에서 대부분의 판사는 친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잘못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판사가 친절을 발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친절은 사법의 본질에도 반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최소한 뉴스라도 유심히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계약기간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과 교원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 탈락을 위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서울고등법원 1989. 10. 6. 선고 89나17510)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갑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갑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갑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갑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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