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보험아줌마’로 불리는 일부 보험설계사의 폐해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도 국영보험의 특성이 있고, 제도상의 특수한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보험의 원리가 대부분 적용됩니다.
○사회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강학상으로는 인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보험사고가 ‘비자발적 이직’, 산재보험은 ‘산재사고’가 각각 해당하기에 손해보험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일반 보험사의 건강보험상품 또는 제3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납부방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연납으로 보험료가 구성되고 생명보험이 월납, 연납, 일시납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사회보험료는 월납, 즉 월별납부제도가 원칙적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인보험 중 생명보험, 정확히는 생존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생존보험은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보통 사람은 평균수명이라는 시간동안 생존하다가 차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토대로 사망의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측정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고수하면 매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평준보험료라 합니다.
○평준보험료는 자연보험료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연령이 많아져서 사망률이 변하더라도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연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보험기간으로 나눈 금액, 즉 평균금액으로 구한금액으로 보험기간이 만료한 때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수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가 평준보험료입니다.
○그러나 일반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는 본인의 선택가능성입니다. 전자는 보험금액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입 자체가 자유입니다. 후자는 가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가산금, 지연금을 물게 됩니다. 보험료의 미납은 강제체납절차로 강제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가 보험의 본질은 아닙니다. 보험의 본질은 보험료를 통하여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험의 명칭은 이렇게 보험사고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전술한 대로, 생명보험은 자연보험료를 전제로 보험계약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평준보험료의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성격을 구비한 사회보험료는 자연보험료와 전혀 무관하게 가입자인 국민의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소득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즉 국민연금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상한선을 둡니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도입합니다. 본래 보험은 개인차원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명칭 그대로 사회 전체를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보험료의 산정도 정통 보험의 원리와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입자인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이러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감액)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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