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육아휴직의 사용과 직무복귀>

728x90
반응형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등의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차고 넘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육아휴직급여에 소용되는 재원이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1년간 지급하는 금전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부여하면, 그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산정에서는 계속근로로 보며,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것을 근로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의 혜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본문). 그렇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이 종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경우가 있다고 기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연차휴가, 퇴직금, 복귀 시 종전 직무보장 등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임금 이상의 경제적 이윤추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무는 누군가는 대신하여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임금산정의 대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은 국가가 법률로 그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의 과실은 결국 국민과 기업의 금전적 부담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모두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하려던 제도가 근로자 간 양극화를 제도화한 셈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본래 국민들의 삶의 균등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역평등을 제도화하는 역기능의 발생을 막지 못합니다. 육아휴직급여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육아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A(49) 씨와 해당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847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벌칙)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육아휴직 급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