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가기관인 ○○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개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 ○○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센터 7명, ○○센터 5명, ○○센터 5명, ○○센터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지방청장이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 센터장이
관리·감독하고 있음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인근로자를 고용 후 민간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사업장을 설치하고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에는 지방청 직원을 포함하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청에는 24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근참법상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국가 행정기관 또한 근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경우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근참법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의 ‘신분·보수·복무·고충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이 별도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근참법 내용 중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곤란한 규정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
-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44 ㅣ 질의회시 모음집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 또한, 법적 지위의 상이함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과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협의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목적과 근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에 있어 근참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협력 68210-258,’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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