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업과 특근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사전동의의 문제> ○‘검찰 소환’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지만 정식 법률용어는 ‘출석요구’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쓰는 말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광의의 법률용어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업과 특근이라는 말은 본래 생산직 현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각각 대체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이미 노동법률용어의 일부로 흡수한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의 임단협 협상에서 잔업 및 특근수당에 대한 다툼은 이제 뉴스에서 일상화된 기사거리입니다만, 다음 기사를 보면, GM대우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잔업, 특근거부가 근로자들의 노동이슈 관철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업, 특근에 대한 노동법의 이슈는 1). 잔업, 특근의 거부가 정당한 쟁의.. 더보기 <목회자의 근로자성> ○혹독했던 유신치하에서도, 무단통치를 일삼았던 일제치하에서도 종교인은 무풍지대였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소박한 서민의 신앙심을 밟으면 통치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한의 ‘사하촌’은 일제치하 절의 횡포를 고발하는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종교인과세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아닌 종교인 국회의원과 비종교인 국회의원 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권력집단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음에는 KBS가 한국대형교회의 간판인 압구정 소망교회의 담임목사의 연봉, 목회활동비, 전별금 등을 상세하게 다룬 기사입니다.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법률적인 이슈는 교회 자체의 재산, 목사가 아닌 목회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교회 및 목회자의 세금문제입니다. 이 .. 더보기 <실업의 신고와 대기기간> ○실직을 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구비되어도 받고 안 받고는 실직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실업급여는 강제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절반의 시간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가족 못지않게 정이 들기도 하지만, 원수처럼 분노와 갈등이 쌓이기도 합니다. 동고동락을 했던 부부가 원수처럼 이혼을 하는 것처럼, 직장 내에서 동료 또는 상사와 대판 싸우고 ‘때려치우는’ 경우나 ‘짤리는’ 경우가 근로자에게는 비일비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때려치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짤리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이.. 더보기 <고용보험지원금의 부정수급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고용보험급여나 산재보험급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체당금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금전은 정해진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정당한 수급이 아닌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언제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 행정적 제재로 반환명령, 2). 형사적 제재로 부정수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경합범이 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결)는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개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은 각종 지원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행위방법으로 .. 더보기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양육의 의미 【판시사항】 [1]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양육의 의미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더보기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후보자 간의 토론은 불꽃튀는 난타전이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이나 발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표'라고 판단하면, 대부분의 선거가 법원이 결정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 더보기 <건보공단의 빅데이타, 그리고 빅브라더> ○알파고가 천하제일 고수 이세돌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너도나도 빅데이타를 말하고 AI를 말했습니다. AI가 신천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지닌 국민들의 금융정보가 빅데이타이고, 이미 낮은 단계의 AI는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상용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빅데이타를 지니고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한 쪽은 주로 관공서, 대기업 등 강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빅데이타를 이용하여 손쉽게 거액을 버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포탈 등 인터넷 회원가입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험회사, 카드회사, 게임회사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기업에 팔려나갔지만, 개개인은 그것에.. 더보기 <타다와 불법파견> ○‘새로운 공유경제’, ‘신산업 플랫폼 서비스’, ‘교통수단의 혁명’. 이 말들은 모두 타다라는 새로운 유형의 택시서비스를 두고 격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는 우버택시라는 미국의 서비스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완전하게 새로운 교통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 트랜드를 업고 타다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타다의 경영진은 기염을 토했지만, 기존의 콜택시제도를 약간 손질한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실정법상의 규제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택시업계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콜택시와 타다를 비교해 봅니다. 콜택시는 승객이 ‘콜’로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 콜에 따라 콜택시회.. 더보기 이전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