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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 사실 관계 【공동보육시설 위탁관계】 현재 ○○시 교육청 산하 11개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음 시설장은 초등학교장(갑)과 계약 관계 당사자로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수익성 사업이 아님) 【공동보육시설 고용보험가입관계】 현재 시설장(원장과 동일)은 위탁관계 당사자이며,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 ○○지방노동청의 답변,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는 의견(현재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이 단서에 해당여부) 시설장은 단지 계약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더보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 가) 일반적 판단기준 (1) 직업의 종류는 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고 정신노동ㆍ육체노동ㆍ사무노동의 구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용ㆍ일용ㆍ임시직ㆍ촉탁직 등 근무형태나 직종ㆍ직급 등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종속관계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 더보기
<재해경위 불분명 ; 산재의 인과관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불승인 사유로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재해경위 불분명’입니다.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산업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질환이거나 사적 용무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경우는 재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서 산업재해로 승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산재승인은 인과관계가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능력의 기린아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을 거의 신격화까지 하지만, 정작 그가 무슨 재주로 반도체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한국에서 공장을 세웠는지 삼성은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휴게시간이라 불리는 비극> ○훈련병 시절의 ‘5분간 휴식’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고된 작업 사이의 휴식과 새참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달콤한 것입니다. 그런데 휴식이 장기화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휴식이란 일이 있어야 달콤한 것이지 마냥 휴식만 한다면 휴식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변한 노동정책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축소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휴게시간의 증가는 둘 모두에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최저임금입니다. 경비원은 상당수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기에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경비원의 상당수는 간접고용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등이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비례적으로 인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비원에게는 애꿎은 휴..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권과 갱신기대권> ○2019. 8.기준으로 통계청의 통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숫자는 약 74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가 약 2천만 명 정도 되며, 그 중에서 36%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려했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고전하는 기업에게 경직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무척이나 부담이 됩니다. ○일본도 취업률을 자화자찬하지만, 고용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입니다. 파트타임이라 불리는 비정규직은 미국이나 유럽에도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고용이란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행해지는 경제현상입니다. 경영환경과 정규직의 고용률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보호의 필요성은 필수적입니다. ○기간.. 더보기
<퇴직연금의무화에 대한 소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속담처럼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를 언급한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즉 2012. 7. 25.이후 새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는 이 조문을 이상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직연금 의무가입시대임에도 왜 경제부총리는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를 주장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언급하기 전에 퇴직연금이 이미 200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꺽기’, 즉 대출조건으로 퇴직연금을 무차별적으로 .. 더보기
<상여금과 성과급의 재직자 요건> ○실무상 가장 헷갈리는 명칭이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인 경우가 많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보너스, 떡값 등 무수히 많은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성격은 명칭과 별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노동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에서는 상여금 중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재직자 요건’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재직자 요건이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더보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4대보험은 국영보험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이기에 보험의 원칙을 따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각 사업주이고, 피보험자는 국가입니다. 다만, 보험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특수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 국가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고용보험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표적인 사업인 실업급여의 보험사고는 실업 중 ‘비자발적 이직’이고, 산재보험의 대표적 사업인 산재급여의 보험사고는 산재사고입니다. ○이렇게 보험사고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도 근본적으로 상이합니다. 업종에 따라 비자발적 이직은 대동소이하지만, 산재사고는 업종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에 비하여, 후자는 업종별로 상이한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의 객체는 근로자이며, 산재보험의 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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