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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협동조합에서 이직한 A는 2003.2.5.~2003.4.8.까지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2003.4.8.자로 이직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2003.1.9.~2003.4.8.까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바, A의 구직 급여일액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 더보기
6월~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 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에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에만 퇴직금에 산입함. ‒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며, 그 지급 시기가 6, 7, 8월이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함.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근로.. 더보기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건강보험은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나 독립유공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언론에서 끊임이 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문제와 고소득 또는 거액의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모럴 해저드의 문제, 그리고 신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가 됩니다. ○피부양자의 문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피부양자의 등재요건을 엄격히 하였고,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미가입은 국세청과 공조로 차츰 가입자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의 대별원칙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더보기
<SK바이오팜과 우리사주> ○주식을 하려는 사람은 모두 대박을 꿈꾸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박보다 쪽박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은 꼭꼭 숨어서 알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SK바이오팜의 근로자들 전부가 대박을 터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사주의 힘으로 여의도의 숨은 고수처럼 힘을 들이지 않아도 대박을 터트린 것입니다. ○우리사주를 아는 사람도 근거 법률이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법률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며, 대기업이라도 시행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사주란 상장회사의 경우에 신주발행에서 우선적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향후 당해 회사의 영업.. 더보기
<육아휴직의 사용과 직무복귀>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등의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차고 넘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육아휴직급여에 소용되는 재원이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1년간 지급하는 금전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부여하면, 그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산정에서는 계속근로로 보며,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것을 근로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의 혜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더보기
<부산여고 경비원 채용공고 사건 : 국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제가 2019. 11. 28. 아래에 첨부한 기사를 쓴 국민일보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앳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인턴기자였습니다. 아무튼 경비인력에 대하여 근 40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지면관계상 기사에는 전부 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나머지 이야기가 일부 생략되어서 이 레터를 통하여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여고 경비원 채용공고에 평일 6시간 근무, 10시간 휴식, 주말 9시간 근무, 15시간 수면 및 휴식이 주된 내용을 담은 것이 실렸습니다. 네티즌의 공격은 ‘휴식시간을 왜 학교에서 해야 하느냐, 무늬만 휴식이고 실제로는 근무가 아니냐?’. ‘도대체 휴식이라면서 왜 학교에서만 휴식을 해야 하느냐?’ 등이 주된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근로기준.. 더보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 ○지금은 구경하기가 어렵지만 건강보험증(일명 ‘건강보험수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2019. 6. 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창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함에도 시민들은 건강보험의 수익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정도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률적 효과와 달리 시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기간제교사의 경우에 기간만료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단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함에도 상당수의 시민들은 기간만료의 통지가 해고의 통지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이 법률적 지식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시민들이 소송을 잘못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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