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려는 사람은 모두 대박을 꿈꾸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박보다 쪽박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은 꼭꼭 숨어서 알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SK바이오팜의 근로자들 전부가 대박을 터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사주의 힘으로 여의도의 숨은 고수처럼 힘을 들이지 않아도 대박을 터트린 것입니다.
○우리사주를 아는 사람도 근거 법률이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법률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며, 대기업이라도 시행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사주란 상장회사의 경우에 신주발행에서 우선적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향후 당해 회사의 영업이익의 전망이 밝을 경우에만 대박의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SK바이오팜의 우리사주 보유 근로자들이 배정받은 신주가 대박이 난 것은 SK바이오팜이 대박이 나서 근로자들이 대박을 맞은 것이지, 모든 우리사주보유 근로자들이 신주발행 시에 대박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회사실적이 암울하면 우리사주보유 근로자들이 신주인수를 하지 않아 일반배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상법에는 주주평등의 원칙, 정확히는 주식평등의 원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보유수에 따라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발행예정주식과 다른 것입니다)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우리사주보유 근로자들에게 있습니다. 대박의 가능성이 있다면, 너도나도 빚을 내서라도 인수를 하겠지만, 신주발행을 하는 회사는 자본금이 미약해서 신주발행, 일명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우리사주보유 근로자들이 신주배정으로 대박을 터트리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주요 광고고객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우리사주보유 근로자들의 ‘쪽박사연’은 잘 보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억지로 신주를 배정받아 반토막이 난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사주의 존재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양극화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현상입니다.
직원들에게 배정하는 우리사주 물량의 경우, 법적으로 1년간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의무보호예수 조항 때문인데요. 보호예수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유가 증권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 등이 보관하는 기간동안에는 주식 매각이 불가능한데요. 기업이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을 할 때 예탁결제원과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등은 보호예수를 체결하는데요. 이 계약을 '의무보호예수'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임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 물량의 보호예수 기간은 상장 후 1년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에게는 6개월간의 보호예수의무(=의무보호확약기간)가 적용됐는데요. 결국 우리사주 물량을 배정받은 SK바이오팜 일반 직원들은 1년이라는 보호예수기간 동안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https://blog.naver.com/naverlaw/222038307822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당해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다. 나아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점,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후략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후략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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