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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출생률과 공무원호봉제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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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률 등의 요소 때문에 인구의 현상유지는 출생률은 2.1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의 출생률은 0.98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출생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과거부터 지속된 것이지만, 1 미만이라는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무원호봉제의 유지에 충격파를 준다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은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매년 봉급의 등급을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퇴임과 맞물려서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공무원호봉제는 공무원연금과 맞물려서 소득이 있는 국민의 납세로 유지됩니다. 출생률이 준다는 것은 공무원호봉제와 공무원연금제의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만, 법률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도 공무원들은 임용부터 사망시점까지 철밥통을 보장해준다는 비극을 법령이 규정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조문이지만, 그 젖과 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용소득이 있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률을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호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 공무원연금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은 출생률의 감소는 지구촌 공통된 현상이며, 신분보장을 포함하는 직업공무원제와 일정액 이상의 연금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제의 개혁의 당위성은 필연성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득의 권리를 누리는 공무원들의 개혁훼방으로 각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공무원호봉제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빗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생률은 0.98이었는데, 가임기 여성 한 명당 아이 1명도 채 낳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70년대 합계출생률 4.5명을 기록했던 한국이 지금은 어쩌다가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을까요? OECD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57872

 

<국가공무원법>

47(보수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보수규정>

7(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호봉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재정을 휘청이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이 작금의 현실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심각하며, 그 현실을 고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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