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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생리휴가소송에 대한 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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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는 오로지 여자에게만 한정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리휴가에 대한 기사나 주장은 거의 예외없이 젠더갈등을 부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의 생리휴가 미부여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소송의 결과는 역시 젠더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생리라는 민감한 현상에 대한 판결인지라 대부분 여기자가 여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하는 것처럼, KBS는 해설기사까지 냈지만,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무급휴가로 여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미부여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왜 여승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이러한 원인의 해설에는 극히 인색합니다. 조국 사태에서 보았던 편파적인 보도가 재연됩니다. 상당수의 여기자가 기사를 여자의 시각에서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은 유독 징검다리연휴의 중간, 즉 징검다리일에 생리가 발생한다고 하고, 연휴의 전후일, 주말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집중적으로 생리가 발생한다고 생리휴가를 주장합니다. 우연이 너무나 반복이 됩니다.

 

항공사는 주말장사입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항시간이 근무시간인 여승무원이 없으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습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항공사가 여직원을 더 채용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무한경쟁의 항공사가 거액의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생리휴가 자체가 극소수의 국가만이 채택한 휴가인데, 만연히 국제경쟁력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연휴를 만끽하려는 여승무원의 권리 주장은 실은 횡포에 가깝습니다. 생리현상을 하면서 생리통 등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역시 의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입니다. 모든 여승무원이 고통을 안고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입니다.

 

생리휴가의 요건사실은 1). 생리현상이 있을 것, 2).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것입니다. 생리현상의 증명책임은 법률 원칙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보호의 취지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청구를 하면, 게다가 연휴를 만끽하려는 다분히 부당한 의도로, 무조건 부여를 하여야 한다면, 사용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당연히 감당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56월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 노조는 수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했다며 회사를 고발했다. 2년 뒤 검찰은 아시아나 측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아시아나 측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 81심은 결국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아시아나 측에 검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어떤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걸까. 그에 대해 재판부는 왜 유죄라고 판결했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48919

 

아시아나항공이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무더기로 불허해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그제(29) 전해드렸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가짜 의심생리휴가 안준 아시아나항공벌금형 선고

짧은 분량의 뉴스로는 미처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 제도에 대해 생각할 지점을 여럿 던져주는 사건이다 보니 이번 판결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활발합니다. 주요 댓글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58751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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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처럼 여승무원의 권리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여성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리려고채용을 하는 것이지 모시려고채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각종 육아휴가제도 및 지원금제도, 생리휴가 등 여자만을 위한 제도의 급증은 여성근로자의 채용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규제는 회피를 낳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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