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乙 회사가 위 사실을 甲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甲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甲 등이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甲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乙 회사가 위 사실을 甲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甲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문제 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상대방인 甲 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乙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甲 등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데도, 乙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甲 등이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甲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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