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을 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유행되었던 속담의 내용입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며,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던 것이 연대보증이었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자력이 불충분하기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했기에,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 연대보증인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했습니다.
○최근 유명인의 ‘빚투’는 법률적인 연대보증이 아님에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연대보증은 법률적으로도 동일한 채무를, 게다가 사실상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빚만 갚아야 하는 대단히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성을 받다가 마침내 제1, 제2 금융권, 기술신용보증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연대보증이란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민간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연대보증의 아픔은 근로자의 신원보증에서도 등장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축하하는 것도 잠시, 취업자의 신원보증부탁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신원보증을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힌 사이입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채무는 피용자. 즉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고, 실무상 신원보증보험에서 이들도 다수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원보증채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신원보증법 제2조)’에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에 신원보증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채무를 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원보증도 빚보증인기에, 무수히 많은 원성을 받았습니다. 가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물품을 절도하거나 재물을 횡령한 경우처럼,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면서 끼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신원보증채무이기에 신원보증인은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신원보증법은 보증기간을 2년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2년의 갱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피보증인이 손해를 가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신원보증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통지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원보증법도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신원보증보험상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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