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로톡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고를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사용자에게 가는지 대단히 현실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크게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2).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You're fired!'라는 유행어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처럼 근로자와 다툼 중에 ’말로‘ 해고한 경우에는 그 해고 자체가 무효라는 점은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그 해고처분 이후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No Pay, No Work.'라는 원칙의 예외로서 임금상당액(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인 경우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평균임금액의 70% 상당액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사 2주 만에⋯회사 임원진과 다툼 후 해고 통보받은 직원 사건은 1년 9개월 전에 벌어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수원시의 한 건설업체에 취직했다. 법무 업무를 총괄하고 한 달에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임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계약서 하나를 쓰네, 마네'하는 다툼이었다. A씨가 끝까지 "부당하다"며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 대표까지 싸움에 끼어들었다. 대표는 다음 날 오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A씨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대표는 이날 오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3월 9일, 입사 이후 정확히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72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다"항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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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고, 그 해고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비록 다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위 기사의 취지입니다. 실무상 무척이나 많이 등장하는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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