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

<빚보증과 신원보증> ○‘빚보증을 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유행되었던 속담의 내용입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며,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던 것이 연대보증이었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자력이 불충분하기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했기에,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 연대보증인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했습니다. ○최근 유명인의 ‘빚투’는 법률적인 연대보증이 아님에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연대보증은 법률적으로도 동일한 채무를, 게다가 사실상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빚만 갚아야 하는 대단히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성을 받다가 마침내 제1, 제2 금융권, 기술신용보증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연대보증이란 채권자와 연대.. 더보기
<황교안과 김종인 :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터뷰의 오버랩 순간> ○제 대학선배이자 전 중앙일보 기자였던 어느 선배가 당시 직속 상사로 나중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고흥길에게 기자시절 배웠던 두 단어가 기자사회에서 쓰이는 현실적인 용도를 알려줬습니다. 기자의 숙명이자 데스크의 기사작성방향을 제시하는 바로 그 두 단어이기도 한 바로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다 vs. 빨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쓰는 경우는 ‘조지다’란 단어로 쓰고,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경우에는 ‘빤다’라고 쓴다고 하면서 신문기사를 유심히 보면, 신문사 오너와 데스크의 생각의 기조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 두 단어만 알면 신문기사를 절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인생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신문사의 포지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두 .. 더보기
<관급건설공사의 건강·국민연금 사후정산제> ○4대보험 중에서 건강 및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의 징수방식이 다른 결정적인 업종이 건설분야입니다.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구성되었기에, 원수급업체에 일괄적용이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적용방식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하수급업체는 기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 하수급업체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과거에 원수급업체 및 직상수급업체의 고질적인 공사대금, 즉 기성금 후려치기의 병폐와 결합하여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의 악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대금에는 당연히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사회보험료 부분은 하수급업체에 떠넘기.. 더보기
<배송기사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지입차주> ○다음 기사를 보면,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물류회사의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의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1). 물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노조간부 겸 트럭기사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가, 2). 물류계약의 해지가 불이익취급이 될 수 있는가, 3). 향후 물류운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순차적으로 검토해 봅니다. ○기사의 내용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해당 노조간부 겸 기사는 지입(持込, 모치코미, 持(ち)込み,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음차한 것인데, ‘지입’이라는 말은 이제 관용어로 굳어졌습니다)차주로 보입니다. 물류회사가 차량의 명의만.. 더보기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보관의무, 제출의무> ○법률용어에서 위조와 변조, 그리고 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작성이라는 작성권한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을 하면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더라도 공무서처럼 내용이 허위라도 허위문서작성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의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만이 허위진단서나 허위공문서의 작성죄의 주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임금대장이라는 형식의 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할 경우에는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이기에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 더보기
<수학교사 자살사건과 가짜미투사건> ○십자군전쟁은 당초에 신앙심의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나중에는 돈을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주장이든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당초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범죄 등의 미투(Me too)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주장이지만, ‘피해자진술의 절대주의’, 피해자주장의 비판에 대한 무분별한 ‘2차가해 타령’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로 소개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의 취득하려고 고문 등의 불법한 절차가 횡행하기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모든 재판은 사.. 더보기
<면허 없는 건설업체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면허사업입니다. 건설 그 자체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및 수주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약정을 한 건설업체는 임금체불의 책임 등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구성된 건설하도급은 임금체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특수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대부분 일용근로자이면서 노임하청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하수급업체가 임금체불을 하면, 직상수급업체가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을 연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우리의 법률체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보기
<부당해고와 이행강제금> ○지금은 열풍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국민스포츠는 화투입니다. 화투 중에서 단연 고스톱이 최고인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고스톱의 영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도 ‘못 먹어도 고!’는 반세기를 넘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과도한 남상소의 폐해를 줄이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면 법원의 3심까지 사실상 5심을 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통상 자력이 풍부한 사용자가 5심까지 가는 동안 근로자는 생계가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