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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임금체불

<면허 없는 건설업체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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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면허사업입니다. 건설 그 자체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및 수주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약정을 한 건설업체는 임금체불의 책임 등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구성된 건설하도급은 임금체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특수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대부분 일용근로자이면서 노임하청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하수급업체가 임금체불을 하면, 직상수급업체가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을 연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1).

 

우리의 법률체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용하지도 않은 하수급업체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직상수급업체의 변제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임하청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직접고용이나 하수급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나 건설현장에서는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조문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하수급업체가 직상수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어도 그 돈으로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직상수급업체는 법정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재하도금지를 관철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면허가 있는 하수급업체와의 하도급약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구성된 경우에는 면허가 있는 최하위의 건설업체를 직상수급업체로 보는 제2항의 규정 때문에 이른바 1군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구조를 간접적이나마 통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면허단종면허로 건설면허가 구분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종합면허전문면허로 그 명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실무에서는 아직도 종합면허단종면허로 구분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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