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체당금/임금체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방지법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한 소감>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누구나 알고 있거나 적어도 몇 번은 들어 본 서양속담입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당장 이 속담을 현실에 풀어서 정확하게 논증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을 펼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와 안락을 원하지만 이를 위한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누군가의 풍요와 안락은 다른 사람에게는 궁핍과 불편이 되기에, 필연적으로 통제가 필요합니다.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부당한 보상이 되며, 그 통제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성취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유와 규제는 길항작용(拮抗作用)을 합니다. 자유.. 더보기 <무면허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과 임금체불책임> ○줘야 할 돈을 안 줘서 죄가 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차용금사기)가 되는 경우는 사기의 습벽이 있고 다수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의 외부적 정황이 있어야 실무에서 유죄로 판단합니다. 절대적 다수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실은 그렇게 해야 자본주의경제의 핵심인 금융시스템이 운용됩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만연히 범죄로 인정하면 금융거래는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뭐든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는 임금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의 지급시기를 경과하면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경과하면 범죄가 완성됩니다(형법상 즉시범). 게다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 더보기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와 반의사불벌죄> ○과거 IMF 구제금융시절에 신용카드는 두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이고, 둘째는 신용카드회사의 사기죄 고소의 남발입니다. 전자는 언론에 무수히 등장했지만, 후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소박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란 글자 그대로 소지자인 회원에게 신용, 즉 외상거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사업은 흥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근로자는 이직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상태 자체가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가변적 상황을 고정적 변수로 간주하여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흠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 더보기 <선원법상의 최우선변제> 【판시사항】 [1]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도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급이 보장되는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 더보기 <노동조합의 투쟁방법으로서의 고소·고발, 그리고 징계> ○언제부터인가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방구석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백수 등이, 삼국지연의의 여포처럼 키보드를 통하여 맹위를 과시하면서, 직접 상관이 없는 당사자를, 가령,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난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 ‘방구석 여포’들이 행한 만행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사태로 초래된 마스크대란에서 과격하게 대통령을 비난했던 일입니다. ‘방구석 여포’들은 상당수가 키보드 워리어로 성공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에게 과격한 비난을 하고 사회적 지위에서 끌어내리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 ‘마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시적 수급불안으로 초래되는 물가상승을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친 지난 겨울, 일시적으로 마스크의 수.. 더보기 <건설하도급에서의 임금지급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요즘에는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에 변호사의 감수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그런 실수가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피고’에게 징역을 엄청나게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휘봉을 꼭 세 번씩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사가 ‘피고’에게 징역을 선고하면서 지휘봉을 두드리는 판결은 오류입니다.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를 해야 하며,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휘봉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임에도 아직도 경찰서에서 사기범을 고소하면 경찰관이 사기피해금을 받아준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사가 알아서 돈을 받아준다고 믿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을 ‘고소’한다고 기사.. 더보기 <임금체불과 형사조정> ○‘성공’의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성공한 기업은 대략 5%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인 폐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기업의 비율은 50%를 상회합니다. 폐업을 하면서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세금, 사회보험료 등 공과금의 체납도 발생합니다. ○시장경제질서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시장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망하는 기업이 존속하기 마련입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라는 것이 일정 수준까지는 불가피한 것임을 경험적 사실로 깨닫고 각국이 산재보험제도를 국영보험으로 확립하였듯이,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흥망성쇠와 불가분의 관계인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도모했습니다. ○본래 민법상 금전채권인 임금채권을 변제하.. 더보기 <프리챌의 흥망성쇠와 근로기준법위반죄(금품체불), 그리고 업무상횡령죄> ○인터넷 댓글에는 촌철살인의 해학이 담긴 것도 있지만, 사실을 곡해하거나 아예 아전인수고 이해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현재 포털 카페 원조인 프리챌 커뮤니티의 유료화 정책과 프리챌의 부도에 대한 단정적인 의견이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프리챌이 쇠망한 것은, 유료화 정책 이전에 포털의 수익모델이 변변치 않음에도 이용자가 급증하여 서버 등 장비구축비용이 어려워져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론이 유료화 정책이었음에도, 프리챌의 쇠망원인이 전적으로 무모한 경영판단만으로 단정을 짓는 네티즌이 의외로 많습니다. ○프리챌의 당시 대표였던 전제완이 유료화 정책을 고수하면 당시 라이코스, 야후, 네띠앙, 한미르 등 현재는 사라진 극심한 경쟁을 벌이던 포털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