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누구나 알고 있거나 적어도 몇 번은 들어 본 서양속담입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당장 이 속담을 현실에 풀어서 정확하게 논증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을 펼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와 안락을 원하지만 이를 위한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누군가의 풍요와 안락은 다른 사람에게는 궁핍과 불편이 되기에, 필연적으로 통제가 필요합니다.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부당한 보상이 되며, 그 통제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성취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유와 규제는 길항작용(拮抗作用)을 합니다. 자유를 보장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성장과 효율적 자원배분은 왜곡됩니다. 노동법은 노사관계에서 작동하는 법체계입니다. 노동법적 질서는 기업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노동법적 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업활동의 장해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신규채용의 감소라는 부메랑을 낳았습니다. 단순노무 근로자에게도 확장되던 호봉제는 고급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비시켰고, 인력의 이탈이라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무인점포와 1인점포 등 채용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전이 뜨거웠지만,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기업활동의 필연적인 부수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국에서는 국가차원의 산재보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임금체불도 기업의 흥망성쇠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체당금(현 대지급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임금체불은 기업의 쇠락이라는 경제현상의 그림자입니다. 마트의 융성과 재래시장의 몰락, 그리고 온라인상거래의 진전과 마트의 쇠퇴는 모두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기업의 몰락과 임금의 체불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산업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기업활동에 따른 필연적인 부산물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도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기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필연적인 부산물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임금체불을 둘러싸고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응징은 의문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주가 ‘상습체불 사업주’라는 전제가 있지만,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신용제재를 부과하고, 징벌적 배상책임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대다수의 체불사업주는 가산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지인과 금융회사에서 차입경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임금과 사회보험료는 불황이든 호황이든 정액의 지급책임이 존재합니다.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경기가 위축되면 임금체불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형 대지급금제도를 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도산이 사업주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기업의 법정관리를 보조하는 차원입니다.
○악덕사업주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징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임금체불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도덕한 사람은 아닙니다. IMF구제금융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몰락을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은 대다수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몰락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중에서 전직 사업주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세금 등 공과금체납, 임금체불 사업주는 관허사업이나 공공사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제도가 지금도 운용중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상당수는 공과금도 체불하기 마련입니다. 공과금을 체납해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기사>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에 임금 3개월치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 이내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의하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는 가능하지만 유죄 확정판결이라는 전제가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사업주가 노동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죄 확정 판결 없이도 신용제재가 가능해져, 올해 기준 307명에 그치는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가 7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뿐만 아니라, 공공입찰 참가나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아울러 3년 이내에 2번 이상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에 체불액이 3천만원을 넘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기간에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된다.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가 체불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체불 지연이자(20%)를 재직자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7276 <대법원 판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국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기업사도 시행착오가 반복된 도전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모두 시행착오를 포함한 조악한 기업으로 출발했으며, 네이버와 넥슨도 마찬가지입니다. k-팝의 신화를 쓴 SM제국의 이수만도 시행착오를 통하여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임금체불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실패의 일환입니다. 기업의 혁신을 강조했던 슘페터는 기업가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혹한 규제는 기업하려는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사업도 망하고 사업주의 인생도 망하게 되는 과도한 규제는 시장활성화에 역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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