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방구석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백수 등이, 삼국지연의의 여포처럼 키보드를 통하여 맹위를 과시하면서, 직접 상관이 없는 당사자를, 가령,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난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 ‘방구석 여포’들이 행한 만행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사태로 초래된 마스크대란에서 과격하게 대통령을 비난했던 일입니다. ‘방구석 여포’들은 상당수가 키보드 워리어로 성공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에게 과격한 비난을 하고 사회적 지위에서 끌어내리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 ‘마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시적 수급불안으로 초래되는 물가상승을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친 지난 겨울, 일시적으로 마스크의 수급불안으로 마스크 가격의 급등으로 마스크가 ‘금스크’가 된 사실로 대통령을 과격하게 비난하는 무리들을 봤습니다. 이런 방구석 여포의 논리대로라면 이승만부터 역대 대통령까지 무능하다고 욕을 먹지 않을 대통령이 없습니다. 물론 지구상에도 없습니다. 마스크 가격의 일시적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마찰적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실례입니다. 코로나19사태를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기에, 일시적 급등이 온 것에 불과한 것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정신승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 노동조합들이 ‘방구석 여포’와 일맥상통하는 과격한 비난을 사용자에게 가하고 고소 및 고발을 비롯하여 각종 송사를 남발하면서 세과시를 하고 존재감을 과격하게 표시하는 ‘투쟁악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군중심리에서(방구석 여포), 또는 노동조합의 세를 악용하여(일부 노동조합) 행하는 악행은 그 주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악습이 본격화 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투쟁악습(물론 자신들은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이자 ‘단결투쟁’이라 합니다)’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들의 ‘투쟁악습’의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과격한 고소 및 고발, 때로는 각종 송사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내부적으로는 조합원의 대동단결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타양피의 수법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면서, 평상시 사용자에게 눌렸던 쓰라린 시절을 확보하는 합법적인 ‘야자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망외의 소득도 있습니다. ‘투쟁악습’에 뿔이 난 일부 사용자들은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과장된 ‘투쟁악습’에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노조원들을(주로 노조간부)에게 맞고소나 맞고발을 하거나 개중에는 그들을 징계해고를 합니다. 이 기사는 ‘투쟁악습’의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를 기사화한 것입니다. ‘투쟁악습’을 주도한 노동조합원에게 사용자는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원칙론을 제시하면서도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위법하고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투쟁악습’의 용도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으로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법리적으로 이러한 공자님같은 결론에 쉽게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악의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더라도 이렇다 할 사용자의 대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라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사실이 과장되고 죄가 안 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더욱이 형법상 무고죄의 적용에 엄격한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국립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344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 노조위원장인 B씨는 2014년 이 대학 총장 C씨와 동료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고발하거나 진정했다. 하지만 총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대학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대학교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수사기관에 총장 등을 수차례 고발·진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로서 B씨가 한 고발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했던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4009 [1]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과거 카드회사가 카드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카드회원을 상대로 사기고소를 남발한 것과 유사하게 노동조합이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사용자에게 무한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악질적인 행태에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치지 못한다면, 향후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고 느긋하게 단체협상을 하면서 고소 및 고발의 취하를 미끼로 사용자에게 굴욕을 안기는 비상식적인 투쟁방법이 남발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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