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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임금체불

<임금체불과 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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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성공한 기업은 대략 5%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인 폐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기업의 비율은 50%를 상회합니다. 폐업을 하면서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세금, 사회보험료 등 공과금의 체납도 발생합니다. 

○시장경제질서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시장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망하는 기업이 존속하기 마련입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라는 것이 일정 수준까지는 불가피한 것임을 경험적 사실로 깨닫고 각국이 산재보험제도를 국영보험으로 확립하였듯이,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흥망성쇠와 불가분의 관계인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도모했습니다.

○본래 민법상 금전채권인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사용자를 처벌하여 민사책임을 형사책임화 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에서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구제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에게 피해자인 근로자와 조정절차를 통하여 일부변제를 도모하는 방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체불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형사조정절차입니다. 

○많은 체불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청은 채권추심업체가 아닙니다. 단지 형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불임금의 청산을 시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하여 경찰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처벌 이전에 체불금품의 조정 내지 합의를 대부분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금품의 청산이 없으면 검찰에 형벌의 부과를 위하여 송치를 합니다.

○형사조정은 바로 이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사용자가 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을 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아픔과 사연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악덕 사용자도 존재하지만, 퇴직금에 더하여 전 재산을 털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불쌍한 사용자도 부지기수입니다. 실은 시장경제질서는 이렇게 망하는 사업체의 존재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검사는 기소 이전에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를 합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기계적인 처벌보다 이렇게라도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는 역사적 경험의 소산입니다.

○법률적으로 금품체불죄(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즉시범입니다. 대법원은 상태범이라고도 하는데, 금전채권인 임금채권을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이 14일을 경과하는 순간에 완성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죄 등 근로기준법위반죄 대부분이 즉시범입니다. 그 반면에 형법상 계속범은 일정한 시간적인 계속을 요하는 범죄입니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의 실질적인 종료부터라는 점입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유수면으로 바다,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 제2조 제2호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2]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검찰 및 고용노동부의 실무가 즉시범인 금품체불죄를 범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기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민사책임인 임금채권의 원활하고 조속한 변제를 도모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통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의 사회복귀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형벌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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