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체불과 체당금/임금체불

<프리챌의 흥망성쇠와 근로기준법위반죄(금품체불), 그리고 업무상횡령죄>

728x90
반응형

○인터넷 댓글에는 촌철살인의 해학이 담긴 것도 있지만, 사실을 곡해하거나 아예 아전인수고 이해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현재 포털 카페 원조인 프리챌 커뮤니티의 유료화 정책과 프리챌의 부도에 대한 단정적인 의견이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프리챌이 쇠망한 것은, 유료화 정책 이전에 포털의 수익모델이 변변치 않음에도 이용자가 급증하여 서버 등 장비구축비용이 어려워져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론이 유료화 정책이었음에도, 프리챌의 쇠망원인이 전적으로 무모한 경영판단만으로 단정을 짓는 네티즌이 의외로 많습니다. 

○프리챌의 당시 대표였던 전제완이 유료화 정책을 고수하면 당시 라이코스, 야후, 네띠앙, 한미르 등 현재는 사라진 극심한 경쟁을 벌이던 포털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었음에도 경영판단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유료화 정책이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프리챌이 결과적으로 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시 난립했던 포털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음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IT기업은 운영방식이 일반기업과 다를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프리챌의 쇠망사는 일반기업과 같았습니다.

○전제완 대표는 부도 이후 일반기업체의 대표가 그렇듯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로 재판을 받았고, 사회보험료의 횡령으로 또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 죄는 별개의 죄이지만, 부도기업 대표가 흔히 지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내서 사업경비(임금도 당연히 사업경비임)를 조달까지 했음에도 금품을 체불하였고(근로기준법위반죄(금품체불)), 근로자의 동요를 방지하려고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로자몫의 사회보험료로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쓰면서(횡령죄) 양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 전제완 대표의 근황이 실려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찾을 수 없고, 양 죄로 재판을 받는 내용이라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제완 대표가 프리챌을 시작했던 시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글자 그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변했다는 점입니다. 전제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꾀했지만, 피해자의 행방불명으로 검찰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실무상 피해액, 즉 금품체불액이 억 단위를 넘으면 실형을 선고할 여지가 있으며, 천만 단위는 대개 체불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체불액의 10~20% 정도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 외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리챌이 유료화를 선언하자마자 ‘평생무료’라는 기치를 높여서 프리챌의 고객을 대거 흡수했던 것이 싸이월드인데, 전제완 대표가 바로 이 과거의 원수였던 싸이월드의 현 대표라는 점입니다.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역사도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근로자 29명 중 27명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두 명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하지 않은 두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씨는 직원 27명에게 총 4억 7400여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하고 3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현재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26757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