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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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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회시>

‒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사에서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
기간을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로 정한 바, 2010.4.15.까지는 퇴직금제도, 2010.4.16.
부터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각각 산정,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 부담금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있어서, 체불퇴직급여에 대한 체당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포함)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32, 20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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