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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도, 야반도주, 또는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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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경영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속칭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반도주를 한다고도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일언반구 알리지도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연금의 지급방법이 실무상 문제가 됩니다.

 

폐업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업을 철폐하는 것을 말하나, 법률적 개념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사회보험상실신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상실신고서와 인터넷화면상의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03 회시일자 : 2007. 1. 25.

 

질의 요지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쫓겨 행방이 묘연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 없이 가입자의 요청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DB 경우 일처리 절차 및 관련 서류는?

 

회시내용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5(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자의 폐업 등을 사업주로부터 퇴직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임.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 및 지급방법

퇴직사실 판단기준1.당해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2.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3.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4.위의 세가지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지급방법1.확정급여형의 경우-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2.확정기여형의 경우-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폐업 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 가능여부, 이에 따른 처리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폐업을 하지 않고 그냥 야반도주하는 경우는 문제입니다.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주의 확인도 없이 순순히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진정을 하여 체불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면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반도주하는 사업주가 퇴직연금의 사업주 적립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사업주는 자신들이 사업주에게 받는 돈을 기초로 산정한 돈만 근로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졸지에 체불금품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체불금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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