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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임금체불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 더보기
<사업주의 부도, 야반도주, 또는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 지급방법> ○사업주가 경영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속칭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반도주를 한다고도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일언반구 알리지도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연금의 지급방법이 실무상 문제가 됩니다. ○폐업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업을 철폐하는 것을 말하나, 법률적 개념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사회보험상실신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상실신고서와 인터넷화면상의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03 회시일자 : 2007. 1. 25. 질의 요지 ○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더보기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 더보기
<면허 없는 건설업체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면허사업입니다. 건설 그 자체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및 수주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약정을 한 건설업체는 임금체불의 책임 등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구성된 건설하도급은 임금체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특수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대부분 일용근로자이면서 노임하청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하수급업체가 임금체불을 하면, 직상수급업체가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을 연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우리의 법률체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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