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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근로계약의 효력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근무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 월할액 전액을 지급하되 감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사대기키로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책정된 연봉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진정인이 근무하던 현장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00.5.13.~’01.3.25.까지 본사대기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 연봉 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연봉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경우 대기기간중 받은 임금액이 법정휴업수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 더보기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매출하락 등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10.1.부터 201.11.30.까지 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한 후 2014.1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 더보기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C업체 (원도급자)는 기계, 배관 등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현장은 B, C업체의 작업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하나의 현장에서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함. ‒ B업체의 하도급회사 소속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는 해당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결정을 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C업체의 하도급공사업체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이 경우 작업중지기간인 C업체 하도급사 소속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사용.. 더보기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단순히 강우를 .. 더보기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급식신청인원의 감소로 근무일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관련내용(근무 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리종사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계약시 학생 급식일수에 따른 근무일수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근무일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절차 여부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근무일을 변동하지 않고 계약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중식 근무조: 08:00~17:00, 석식 근무조: 12:00~21:00) 근무일수가 계약일수에 미달한 경우 취업규칙 제55조의 .. 더보기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사업장 개요 ‒ ○○시스템은 전국 ○○여개 지점에 근로자 ○○여명을 고용하여 단체급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주) ○○공장 내에서 ○○지점을 두고 정규직 조리원(월급제)과 조리원보조(시급제, 1년 단위 계약)를 채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조리원보조의 근로계약 및 근무상황 내용 가. 근로계약 ‒ 계약기간:1년 단위의 근로계약 ‒ 근로시간:09:00~15:00, 6시간 ‒ 임금조건:시급제 ‒ 담당업무:세척업무 등 정규직 조리원을 보조하는 업무 나. 근무상황 ‒ 고객사인 ○○(주) ○○공장의 파업, 야유회, 기타 근무일정에 따라 식사인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조리원보조들이 스스로 정한 순번(지시 또는 협의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기간동안 관.. 더보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금지와 신원보증> ○세상사가 천태만상이듯이 손해배상소송도 천태만상입니다. 자동차결함 등 제조물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의약품의 결함으로 신체에 발생한 손해배상소송, 계약위반에 따른 전매금차액소송, 자연재해로 과일 등 농작물에 발생한 손해배상소송, 축산가축의 상해로 인한 소송 등 손해배상소송의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의 하나가 손해액의 산정과 발생사실의 증명입니다. 판사는 법률전문가일 뿐이기에, 판사에게 모든 손해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습니다. 감정제도를 활용하여 법관의 손해액산정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며, 아예 계약위반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 및 그 원인사실, 나아가 손해액까지의 증명을 완화해주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제도가 민법 제3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 더보기
<무단결근과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 ○무단결근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단결근을 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소액이기에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거나, 원고인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번거로워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등의 소리를 ‘자칭’ 전문가가 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가라면 법률이론에 맞게 손해배상원인과 손해배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모르는 사람이기에 얼버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근거하여 무단결근과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 산정을 해 봅니다.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의 무단결근에 대한 판결(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에서 무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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