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 법상 퇴직금산정 대상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더보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합니다. ‒ 2010.12.1.~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2013.1.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0.12.1.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용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 더보기 상시근로자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04년~’06년까지) 4인 이하로(’07년~)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질의1)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 질의2)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질의3) 체불금품확인원을 사용자가 최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산정내역서의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근로자를 .. 더보기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업무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퇴직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 더보기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 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은 적법한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배달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음식배달 전문앱 ‘요기요’의 배달원을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다음 뉴스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과 더불어 각종 배달앱은 전통적인 백화점, 마트 등의 상권을 뒤흔들고 새로운 유통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배달원의 법적 지위는 노동법령상 커다란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배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위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달원이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배달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재해보상과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령은 배달원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령의 규정.. 더보기 <국민연금 마일리지제도의 제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만성적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매년 도산하는 기업도 수만 개에 이릅니다. 누구나 청운의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성공하는 기업보다 도산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도산하는 기업은 대동소이한 경영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선행하고, 대출금의 체납이 후행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체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업주는 국가에 납부할 조세공과금으로 기업운전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다음 판례와 같이 형법상의 횡령죄를 긍정합니다. ○대법원이 범죄로 긍정하는 것은 분명 비난할 만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더보기 <10일 일하고 해고당한 직원에 "4000만원 줘라" 판결한 법원, 왜?> ○법률전문 로톡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고를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사용자에게 가는지 대단히 현실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크게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2).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You're fired!'라는 유행어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처럼 근로자와 다툼 중에 ’말로‘ 해고한 경우에는 그 해고 자체가 무효라는 점은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그 해고처분 이후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No Pay, No Work.'라는 원칙의 예외로서 임금상당액(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 더보기 이전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