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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전 07시 45분부터 아침체조가 시작되고 있음. 하지만 아침체조 참석은 현장에서 가급적 참석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체조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분~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아침체조시간 07:45부터 근로계약서상 작업개시시간으로 명시된 08:00 사이의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더보기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시내, 시외,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경우 버스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식사시간, 대기시간, 작업 준비 및 종료시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1) 배차계획에 따라 종점(기점)의 배차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2)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차량 내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3) 출발지(종점), 경유지(정류소)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안 또는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4) 전세(관광)버스의 경우 여객.. 더보기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 더보기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제도와 그 그림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법은 그 자체가 양극화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제도가 빈자를 위한 제도이고, 추후납부(추납)제도가 부자를 위한 제도로서 양자는 각각 양극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10년 이상의 가입을 전제로 60세 이상인 때부터(1969년생 이후인 자는 만 65세부터)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그런데 같은 제2항은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 55세 이상인 국민연금수급자격자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연금의 가불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의 추납에 대하여 신문기사가 상세.. 더보기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것이 정당한지 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월 220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운행기록장치상 1일 근로시간에 미달자(정당한 사유 제시 시 제외)는 시할정산하여 지급하며 ‒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이상 미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기까지 근무에 임하면서 1일 운행기록(타코그라프)상 차량이 정지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차량이 굴러간 실주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또는 부지급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러나, .. 더보기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 더보기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내용은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2, 2017.8.2.) 더보기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2016.7.1.~2017.6.30.까지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2016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급여를 받았고, 2017년 1월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7.6.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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