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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건설공사의 건강·국민연금 사후정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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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에서 건강 및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의 징수방식이 다른 결정적인 업종이 건설분야입니다.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구성되었기에, 원수급업체에 일괄적용이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9조의 적용방식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하수급업체는 기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 하수급업체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과거에 원수급업체 및 직상수급업체의 고질적인 공사대금, 즉 기성금 후려치기의 병폐와 결합하여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의 악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대금에는 당연히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사회보험료 부분은 하수급업체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사회보험료 상당액만큼 공사대금 후려치기를 하던 악습이 존재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관급공사에 한하여 건강 및 국민연금의 사후정산제라는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사회보험의 사후정산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설명하지 않은 것이 꽤나 많습니다. 그 추상적인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입니다. 일반인들은 국가계약법이 생소하겠지만, 정부 등 공공발주 공사나 입찰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중요한 법률이며, 조달청의 존재감이 빛나는 법률입니다.

 

건강 및 국민연금은 원가 자체가 법령으로 법정하였기에 당연히 사후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관급건설공사의 계약체결부터 건강 및 국민연금액을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계상하도록 입찰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떼놓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반드시 건강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94(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그러나 공사를 따는 경우에만 건설근로자에게 사용자 몫의 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약속을 하고, 공사대금의 지급 시에는 또 다시 후려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는 지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의 원수급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려 할 경우에 ‘(계약예규)정부 입·약 집행기준94조 제1항에 건강보험료 등 납입확인서(납입영수증을 말함)을 제출하여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각 사업장 단위로, 즉 공사현장마다 각 건설근로자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사후정산제란 계약부터 공사대금의 지급때까지 실제로 하수급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건강 및 국민연금을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원수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강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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