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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설립에 대한 소감> ○무노조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에서 노조가 생겼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은 안 돼!’라고 일갈했던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이어 이건희, 이재용 회장 재임 중에 지속적으로 무조조의 신화를 이어가던 삼성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할 정도로 노조의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민주화운동의 전진기지로서 노조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성향을 보이는 네이버의 주류 댓글이나 진보성향을 보이는 다음의 주류 댓글을 보면, 일치하여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이제 개혁하여야 할 시점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Lord Acton의 말에서 확인할.. 더보기
<주52시간제와 중소기업>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로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정책은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갓 넘는 수준의 인상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논쟁을 봉합했지만, 당장 50인 이상 30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즉 중소기업은 2020. 1. 1.자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 시행 시에는 벌금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법률 자체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택형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문화). 주52시간제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 시국은 여야의 대립에 더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더보기
<홍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코로나19사태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과거 경상남도 도지사 재직시절 진주의료원을 위법하게 폐업한 행위에 대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진주의료원 폐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떠나 공공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행위는 비난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당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노조해방구의 혁파’라는 정치적 소신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과 복지수준으로 경상남도 주민들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어 만년 적자운영으로 병원의 정상화가 어려웠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로 공공의료원이 지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홍준표 의원 개인의 정치적.. 더보기
<명예퇴직일 도래 전의 비위사실과 징계의 가부> ○근로계약기간의 도래, 근로자의 사망 등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노사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원인은 크게 1).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2).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3). 당사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3가지 경우입니다. 권고사직과 함께 명예퇴직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에, 퇴사일자나 퇴직위로금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의 합의 중에서 퇴사일자를 정한 후에, 근로자가 임의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명예퇴직일자가 정해져 있어도 퇴직 전까지는 근로자이므로 충실근무위반을 들어서 징계를 했는데, 근로자는 어차피 퇴직할 예정이므로 징계는 불가하다고 다퉜습니다. ○명.. 더보기
<상시근로자수의 실무상 중요성> ○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법률이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성이 부각되지 아니합니다. 세금납부고지서가 도달하고서 세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법원과 검찰이 등장하는 서면을 받고서야 비로소 법원과 검찰의 힘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실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현실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순간 중의 하나가 상시근로자수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공간에서 상시근로자수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주52시간제의 적용시기를 가르는 것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휴일의 유급휴..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상한선> ○2020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심성 공약이 각 정당에서 분수처럼 쏟아집니다. 건강보험급여의 확대는 역대 모든 선거에서 등장한 메뉴입니다. 고령화시대는 건강보험급여의 확대가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닙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비급여항목의 급여항목으로의 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급여의 확대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기여금을 대폭 추가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재정적자는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자체의 상한선(보험료율의 상한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과 2). 보수 또는 소득 자체의 상한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영역의 확대는 막대한 재원.. 더보기
<선지급 연차수당과 DC형 퇴직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 또는 B'라는 말을 할 때는 A와 B가 주사위의 각 숫자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권이나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 또는 을’이라는 채권 또는 채무를 법률용어로 선택채권 또는 선택채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갑과 을이 등가적(等價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를 선택채권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 각 선택채권은 당연한 전제로 등가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퇴직급여법)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전형적인 선택채권으로 채무자인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등가적인 선택채무가 됩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의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 더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 10. 1.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도입,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두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포기하고 여성인력의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집중이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냉정한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레에서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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